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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<BR><BR><BR><BR><BR>사건 2010두15087 소명재심청구의 소<BR><BR><BR><BR>원고 상고인 임그루<BR><BR><BR><BR>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<BR><BR>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<BR>대표이사 이석채 <BR><BR><BR><BR><BR>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09재누318<BR><BR><BR><BR><BR><BR>주문<BR><BR><BR>상고를 기각한다.<BR><BR>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이유<BR><BR><BR>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<BR><BR>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<BR><BR>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<BR><BR>같이 판결한다.<BR><BR><BR>2010. 9. 30.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_<BR><BR><BR>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_<BR><BR><BR>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<BR><BR><BR>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○.참고 <BR>판결문은 선고일자 통보도 없이 7일날 갑자기 받았습니다.<BR>http://book.daum.net/detail/book.do?bookid=KOR9788988146866<BR><BR>해고관련 징계위원회 때 인터넷내용(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)에 나옴 <BR><BR>“전화번호 지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” 업무제안 심사<BR><BR>창의성 : 아주적음 <BR>경제성 : 없음<BR>적용성 : 전 기관의 10% 이내<BR><BR>이렇게 심사한 분이 진급되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던데<BR><BR>인터넷내용은 여러 번 재심인데 판결한 판사가 다시 판결하고 그사건과 연관있는 이사건도 판결하고 . . . . . . . . ! <BR><BR><BR>상고이유는 이곳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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